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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우리는 국내외 법인의 모든 임직원(임원과 직원, 비정규직 포함)과 이해관계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,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우리는 세계인권선언,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,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,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 등의 인권∙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한다.
  •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영 활동으로 구현되어 기업 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하여 따른다.
  • 우리는 협력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의 인권 및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채널의 V.O.C 활동 등을 시행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.
  • 우리는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필요 시 그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.
  •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식하여,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를 노력하며, 탄소중립, 생물다양성, 자원순환 달성과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.
  • 우리는 아동노동, 강제노동, 착취, 인권유린, 분쟁조장 등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방법 혹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,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