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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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동아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, 부정부패 등의 리스크 확산을 예방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담당부서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하며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
조사가 종료될 수 있으며 제보확인 ID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보대상
본 신고센터를 통하여 제보가 가능한 대상은 동아의 내/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.
임직원
고객 및 소비자
협력사
지역사회
제보자 보호
- 동아는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보호합니다.
- 자진제보자에게는 불이익 처분 시, 심각성·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제보범위
금품/향응수수
불공정거래 및 반경쟁행위
공문서 위조 및 허위보고
기타 윤리규정 위반행위
정보보안
아동/강제 노동 및 인신 매매
직권 남용
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인권침해
환경문제
제품 안전 및 품질 이슈
고충처리
안전/보건
처리절차
- 신고사항 접수일로부터 후속조치까지 워킹데이(working day) 기준 10일 내에 처리하며 단,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 진행 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익명 제보의 경우,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이의 제기 절차
-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권자는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워킹데이(working day) 기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「서면」으로 제출합니다.
-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워킹데이(working day) 기준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